자동차 취등록세 자세히 알아보기

2021. 10. 20. 23:42카테고리 없음

자동차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는 크게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과 차량 등록시 내는 세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

 

먼저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각 세금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 차량 출고가격의 5%

2)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3) 부가가치세 : (차량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각 세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개별소비세의 경우 주로 사치재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교육세의 경우는 말그대로 교육제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교육세로 걷은 세금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물건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증가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은 신차를 구매할 때만 해당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

차량을 구매한 뒤에는 관할지자체 등에 차량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차량 등록비에는 차량 취득세와 공채 매입이 있습니다. 

 

1) 차량 취득세 : 차량 가액 (부가세 포함 전) x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율
승용차 (비영업용) 7%
경차 4% (50만원까지는 면제)
이륜차 2%
영업차 4%

2) 공채비용 (공채 매입 or 공채 할인)

 

차량 취득세는 차량 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쏘나타 3000만원을 주고 구매한 경우, 차량 취득세는 210만원을 내면 됩니다. 경차를 사는 경우, 취득가액이 1500만원이면 취득세는 1500만원의 4%인 60만원에서 50만원 기본 공제 금액을 제외한 1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납부해야 되는 차량 등록비는 공채 비용이 있습니다. 공채란 차량를 구매할 때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지방채인데, 지자체별로 채권 매입금액과 이율이 다릅니다. 차량 공채의 경우 채권매입율에 따라서 직접 매입을 하고 약정기간이 끝나면 원리금을 일시에 상황 받는 조건 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차종류별 채권매입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차종별 채권매입률

1) 경차 (1000cc 미만) : 면제
2) 소형 (1600cc 미만) : 차량가액 9%
3) 중형 (2000cc 미만) : 차량가액 12%
4) 대형 (2000cc 이상) : 차량가액 20%
5) SUV, 밴: 차량가액 5%
6) 7-10인승 : 390,000원

공채매입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공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채 할인이란, 약간의 손해를 입고 일정 할인율를 적용하고 공채를 일시에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채권 할인액은 공채매입금액 x 할인율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쏘나타를 3000만원 주고 사는 경우, 공채 비용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확실히 공채 할인 방법 (Case2) 이 내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많은 분들이 공채 할인으로 등록세를 냅니다. 

 

- Case1 : 공채 매입 -> 3000만원 x 12% = 360만원 공채 매입

- Case2 : 공채 할인 -> 360만원 x 4~6% = 14.4~20.4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