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알아보기

2021. 12. 12. 20:14카테고리 없음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세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는경우에 해당 되며, 다른 종합소득액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되는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며, 총 15.4%(이자 소득세 14% + 지방 소득세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2021년 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중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3. 종합소득세 계산

예상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산출 세액에다가 지방세 10%를 더해야 됩니다. 예시를 가지고 예상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계산에는 개인별로 상이한 소득공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 산출 세액 + 지방세 (10%)
(산출 세액 = 종합소득액 x 과세표준에서의 세율 - 누진공제) 

(예시)
자영업을 하는 이씨는 작년 동안 1억 8천만원을 벌었습니다. 추가로 작년에 국내 주식 배당 수익과 브라질 채권 이자 수익으로 생긴 금융소득이 원정징수세율 전 3000만원이였습니다. 이씨의 경우 예상 종합소득세를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 세전 종합소득액 : 2.1억
- 과세표준 : 1.5억 초과~3억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천940만원 적용)
- 산출 세액 = 2억1천만원 x 38% - 1천940만원 = 6,040만원

-> 예상 납부 종합소득세 = 6,040만원 + 604만원(지방세 10%) = 6,64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