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 방법, 혜택 사항 및 유의 사항

2021. 10. 29. 14:29카테고리 없음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차량 구매 조건과 구매 시 각종 혜택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구매 시 유의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매 조건

장애인 차량 구입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중증(1-3급), 장애정도 경증(4-6급) - 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장애인을 포함한 1 세대가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은 총 1대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면,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차량 구매 시 혜택 사항

1) 면세 해택

장애인 차량을 구매 시에는 크게 3가지의 면세 혜택이 있으며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면세 해택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차량 면세 내역

   (*)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출고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 지방세? 지방세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 공채란? 자동차 구매 시 매입해야 되는 지방채권으로 지자체 별 매입해야 되는 종류와 금액이 상이합니다. 

 

2) 기타 추가 혜택

면세 혜택 외에도 장애인 경우 차량 관련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해택이 있습니다.  

  •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해택
  • 공영 주차장 이용 시 50% 요금 감면 혜택. 정확한 요금 감면 혜택은 지자체 별로 일부 상이합니다. 할인 대상은 지자체 별로 일부 상이한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장애인 자가 차량에 부착된 장애인 차량 표시증, 장애인이 동승 확인 및 장애인 복지카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식별법이 강화된 점 참고 바랍니다. 
  • 이밖에도 자동차 검사 시에도 수수료 등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 1-3급인 경우, 50%의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 등급 4-6급인 경우에는 30%를 감면받습니다. 단, 사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며, 비사업용 차량 중에 승용차, 12인승 미만 승합차, 1톤 미만 화물차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세요.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필요한 서류 사항

 

차량 구매를 위해서는 제출해야 되는 증빙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차량 출고 전/후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출고 전

1) 국가 유공 상이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증서 (상이 등급 표시된)

- 운전 면허증 사본

 

2) 일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or 장애인 증명서 사본 (앞면, 뒷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운전 면허증 사본 

 

차량 출고 후 

- 주민등록등본 원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본인 or 장애인 보호자)

- 자동차 등록원부 (공동명의로 구매할 때에만 제출 필요합니다. 제출 시에는 갑부와 일부 모두 제출 필요합니다.)

 

장애인 차량 재 구매 시 유의 사항

마지막으로 간단히 장애인 차량 재 구매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이 포함된 1세대 당 1대만 구매 가능합니다. 이전에 장애인 차량을 구매하고 신차를 재 구매 시에는 반드시 현재 장애인 차량 구매 후 만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고 구매 진행하시면 문제없을 실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자동차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구매 전에 꼭 들리셔서 읽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