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

2021. 9. 23. 17:49카테고리 없음

향후 재건축, 재개발 투자 시 조합원 양도 시점이 현행 보다 앞당겨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양도 금지법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양도 시점을 지금 보다 훨씬 앞당기는 것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 시점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 시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개정안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그래프 참고 하세요. 아래 그래프는 서울시 자료를 참고 하였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 시점
현행 개정안 예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 정비구역 지정 이후
(기준일 별도 고시)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안전진단 통과 이후 
(기준일 별도 고시)

(*) 단,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한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시기 현행 및 개선안 비교표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 개정안 시행 시점

현재로서는 '21년 10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이후에나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절차를 봤을 때 재건축의 경우 통상 안전진단 통과 후 완공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통과 이전 단계의 재건축 단지의 경우 10년 이상 아파트를 사실상 매매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려로 현재 재건축 조합 단지 위주로 재산권 침해라며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개정안을 밀어붙이는데 부담을 느끼는 형국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2년 실거주를 요구한 도정법 개정안도 1년만에 백지화 된 사례를 봤을 때 이번 조합원 지위 양도 개정안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있는 분들은 반드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