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규제 현황

2021. 9. 22. 16:44카테고리 없음

'21.8.30일 부로 전체 투기과열지구는 총49개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조정대상지역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발표된 보도설명자료에 언급된 사항입니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1) 2주택이상 보유세대 - 주택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0%) 
2)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시 
1) LTV :
- 매매가 9억 이하 40%,
- 매매가 9억 초가분 20%,
- 매매가 15억 초가분 0%

2) DTI : 40%
- (서민 / 실수요자) 20%p 우대
사업자대출 1) 주택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2)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

가장 관심 많은게 가계대출사항일 듯 싶습니다. LTV의 경우 일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매매가가 9억 넘어가면 전체 매매가에 20%가 적용되는게 아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20%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2억에 집을 구매하는 경우 총 대출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LTV 계산 (9억 초과 매매가 12억인 경우) 

- 아파트 매매가  : 12억

- 대출 가능 금액 = 9억 x 40% + 3억 x 20% = 4.2억 

 

또한 대출 받을 때 무주택자의 경우 받드시 6개월 내로 전입을 해야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 반드시 은행에서는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6개월 내로 처분을 못할 시에 강제로 대출 금액이 회수 됩니다. 대출 금액을 회수 당할 시 현금이 없으면 담보를 제공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시어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

최신 전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1.09.22 - [분류 전체보기] - 최신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및 변동 사항 ('21.08.30~)

 

최신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및 변동 사항 ('21.08.30~)

규제지역 지정 현황 금번 2021년 8월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이 반영된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확정된 규제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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